삼성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권리 보장과 보험계약의 약속을지켜야합니다.25억원의 보험료를 받아챙긴 책임을 다하여야만 합니다
★삼성화재보험 광주 대인센터 최상복 이와의 심한언쟁으로, 사기꾼 이연행이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한, 본 사건의 발단 과정들을 철저하게 숨기고 숨겨서, 이연행과 풍암정형외과 사무장 및 원장의 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하여, 사기꾼 이연행이를 피해자로 둔갑시킨 담당자 최상복이의 불법행위들을 밝혀야, ~ 본 사건의 발단(만등어진) 과정들을 알면은 삼성화재 광주대인센터 최상복이의 반사회적 불법행위 , 사기행각이 밝혀집니다.
● 본 사건의 2차발단(만들어진) 과정들을 숨기고 숨긴 이유를 밝혀야합니다.
● 사기꾼 이연행과 풍암정형외과 사무장및 원장의 범죄행위들을 묵인 방조한 이유를 밝혀야합니다.
1. 보험업법 129조를 위반한 삼성화재 최상복이의 사기행각 입니다
2. 보험업법제184조 를 위반한 삼성화재 최상복이의 사기행각 입니다
3. 보험업법제189조를 위반한 삼성화재 최상복이의 사기행각 입니다
4. 보험업법 시행령 제7-78조의 2를 위반한 삼성화재 최상복이의 사기행각 입니다
5. 삼성화재 최상복이가 보험금 80만원을 요구한 사기꾼 이연행이의 요구를 지급 거절한 이유를 밝혀야만 합니다
6. 삼성화재 최상복이가 사기꾼 이연행과 언쟁으로 심하게 다툰 이유와 두 사람간에 심한 언쟁에 의하여 만들어진 2차사건, 본 사건 (주)패밀리와의 처리 과정에서 이를 철저하게 숨기고 숨긴 최상복이의 불법행위를 꼭 밝혀야만 합니다
7. 재판중인 사기꾼 이연행이를 피해자로 둔갑 시켜서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과대계상 한 최상복이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았었던 사기행각들을 밝혀야만 합니다
8. 잘못 과대계상된 부적정한 사기꾼 이연행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보험개발원에 자료를 제공 (주)패밀리를 타 보험회사로의 보험가입을 방해한 이유와 이를 2009년도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및 보험료산출에 이용, 갖다 써서 (주)패밀리의 2009년도 보험료를 2억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과도하게 인상 강제 납부 받은 이유를 밝혀야만 합니다
9.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의 권리를 짓밟아서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10. 사기꾼 이연행과 풍암정형외과 사무장 및 원장의 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한 이유와 (주)패밀리의 형사처벌 요구를 거절한 이유를 밝혀 야만 합니다
■ 이 같은 삼성화재보험 최상복이가 자행했었던 반 사회적 불법행위들은, 본 사건을 1년동안 조사했었던 금융감독원 감독자 남경엽이가2014. 03. 04. 의 양심선언으로 증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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