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특위에서 최순실 감방 즉각 조사 의결은 참으로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미 1989년에 그 유명한 '장영자' 사건 시에도 수감실 조사를 한 관례가 있기에 불법은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시 간사위원장을 지낸 '김동주' 전 의원이 전화를 통해서 알려오고 있는 것이다. 법치를 존중하되 이 사건은 국가적인 사건이므로 그 누구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경재 최순실 변호사가 비변호인을 제외하고 접견금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파렴치한 일이다. 사법부를 무시하는 일이라니.. 천하가 웃을 일이다. 법무부도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바란다. 접견금지란 일반인의 면회자의 접견금지를 규정한 것이지 국회의원의 국정조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인 것이다.
이경재 변호사의 '견강부회'식의 해괴한 답변은 법의 '맹점'을 교묘히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위는 용감하게 국민앞에 새역사를 써 줄것을 거듭 당부한다. 이시간 5천만 모든 국민이 현장중계를 통해서 이 역사적 현장을 보고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