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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한종석, 이하 농관원 무안사무소)는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2017년 10월 14일부터 양곡 표시사항의 쌀 등급에 ‘미검사’ 항목이 삭제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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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의 의무 표시사항은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도정연월일, 원산지, 등급, 생산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로써 의무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물량에 따라 5~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양곡을 거짓 또는 과대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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