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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는 민속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축임산물 부정 유통행위 방지를 통해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농축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양곡상회, 마트, 식육점, 청과상, 가공공장, 재래시장 등 모든 업소로, 중점단속 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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