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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민들이 겨울철에 많이 소비하는 생식용 굴, 과메기, 김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10월 27일부터 2017년 2월까지 수거·검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검사 대상 품목은 김장용 생식용굴, 젓갈용 새우, 과메기, 김 등 어패류, 해조류, 갑각류이며, 검사 항목은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 미생물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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