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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2015년도 수렵장을 설정·고시하고, 오는 11월 20일부터 2016년 2월말까지 수렵장 운영에 들어간다.
삼척시 수렵장 설정면적은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도시지역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삼척시 일원 896.76㎢이다.
야생동물 포획승인수량은 엽기 내 적색포획승인권은 멧돼지 4마리, 고라니 1마리, 조류 18마리이며, 청색포획승인권은 고라니 2마리, 조류 40마리 등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없이 확인표지(Tag)에 포획일시, 장소 등을 기록하여 포획동물의 다리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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