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6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준영 의원,「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줄여줘 날로 힘들어지는 서민 경제에 도움 되기를 기대 해
등록날짜 [ 2017년05월25일 10시28분 ]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영세 단독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헙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영세 단독사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편입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어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 개정안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날로 힘들어지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이데이뉴스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박준영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준영,“농수축산물 및 전통주 제외”김영란법 개정안 대표발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청와대. 헌정사상 첫「일자리 상황판」공개 (2017-05-25 21:39:31)
황주홍 의원, ‘현대판 음서제’ 없앤다 (2017-05-25 10:18:14)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수출, 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부권 ...
장성군 삼서면-영광군 군남면, ...
2026 나주영산강축제 볼거리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조선미 교...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교과연...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실무...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