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6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황주홍, 내년 5월 초 지방선거 앞당기는 법안 대표발의

- 국회의원 22명 초당적 공동발의,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가능성 높아
등록날짜 [ 2017년06월22일 08시58분 ]

농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가 농번기에 치러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1일 농민들의 선거 참여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거일을 농번기보다 앞당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농번기인 5~6월경 실시되고 있어 선거운동으로 농촌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생업 때문에 참정권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둔 출마자들은 논두렁을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다가 농민들로부터 “이 바쁜 농번기에 무슨 선거냐?”는 항의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로라면 내년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역시 선거운동기간이 5월 31일에서 6월 12일이 되기 때문에 농번
기인 5월 1일에서 6월 20일 사이에 해당한다.


이에 황 의원의 개정안은 선거일을 현행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5월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함으로써 농민들이 한창 바쁜 농번기에 선거운동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현재 6월 13일 예정인데, 법 개정이 이뤄지면 5월 2일에 실시되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도시 지역에서는 큰 이해 상관이 없겠지만 생업에 바쁜 농민들에게는 농번기에 치러지는 선거가 곧 참정권의 침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조속한 의결·처리를 통해 내년부터는 농민들의 정치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원내 5개 정당 소속 22명의 의원이 동참해 농촌지역 참정권 보장에 대한 뜻을 같이함으로써 향후 국회 통과 가능성 역시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이데이뉴스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황주홍,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법 개정안 발의
황주홍 의원, 국회 예결위 간사 선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장 수여 (2017-06-22 20:00:25)
박준영의원, 문대통령 고리1호 원자력발전 영구정지와 원자력 의존 정책 폐기 환영 (2017-06-21 23:28:27)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수출, 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부권 ...
장성군 삼서면-영광군 군남면, ...
2026 나주영산강축제 볼거리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조선미 교...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교과연...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실무...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