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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임업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근거 마련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외 1건 개정안 발의 해
등록날짜 [ 2017년08월10일 22시01분 ]

임업인과 임업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일,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임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농업인 인정조건으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과 농업인 혜택 대상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에 다른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이번 법안이 가결될 경우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통해 농가경영을 수월히 하고 농가 및 농업인 지원 혜택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임업의 산업화 추진, 임가소득 증대 등 임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적으로 임업이 농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임업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임업인이란 자부심을 지켜드리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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