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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입양특례법 개정안 발의

입양아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사전 위탁’ 법제화 추진
등록날짜 [ 2017년08월22일 09시37분 ]

입양아동에 대해 제도 밖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전 위탁’을 양성화하여, 입양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지자체장의 관리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입양 아동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전 위탁’제도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제도 양성화를 통해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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