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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법안’ 대표 발의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근거 마련
등록날짜 [ 2017년12월22일 10시13분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21일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최근 심뇌혈관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을 위해 전국 11개 권역 대학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의 전문적인 연구와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 도모

그러나 이들 11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총괄할 국가 기관이 없어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과 체계적인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를 수행할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뇌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100대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해 가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심뇌혈관 질환은 암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예고 없이 발병하고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간다고 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린다”며,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국립심혈관센터를 설립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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