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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이관형 기자회견 관련 반박 입장 밝혀

검찰 조사 및 법원 판결에 의해 “윤시장의 범법 사실이 없고 위 이관형의 단독 선거법 위반이 확실하다”는 점 확인
등록날짜 [ 2018년04월03일 16시57분 ]

오늘(4월 3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있었던 이관형 기자회견과 관련,이관형이 주장하고 있는 회유설 및 윤장현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조사 및 법원 판결에 의해 “윤시장의 범법 사실이 없고 위 이관형의 단독 선거법 위반이 확실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마치 윤 시장이 자신의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이관형을 회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선 도전을 준비 중인 윤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확대하는 등 모종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관형의 기자회견이 윤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되어질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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