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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조재윤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조재윤 “시민 불편 없도록 무결점 행정 추진에 최선”
등록날짜 [ 2018년04월07일 21시13분 ]

나주시는 시정 업무를 6일부터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으며 지난 5일, 강인규 나주시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조재윤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 즉시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재윤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시민의 불편의 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이끌어 갈 계획”이라며, “6.13지방선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법정 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공무원의 선거 중립, 대민서비스 강화, 무결점 행정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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