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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불법파견-부당해고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해고근로자“직접고용 합의”

해고 만1년’만에 4월말까지 절차 마무리…“불법파견은 중대위법행위, 직접고용이 원칙”
등록날짜 [ 2018년04월23일 16시07분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사태’가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함으로서 일단락됐다.

 

23일 염동선씨와 김선호씨 두 해고근로자들과 이들을 대리해 온 박사영 노무사 등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 사측은 지난 4월 17일 직접고용에 필요한 면접 절차와 최종 면담을 가졌으며 최종 직접고용 시행은 4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말 해고된 지 정확히 1년의 시간이 흐른 셈이다.

 

서형수 의원은 지난 10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사태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가 2014년 5월 이후 3년에 걸쳐 4차례 소속회사를 바꿔 가며 쪼개기 계약과 불법파견을 하다 5번째 부당해고를 한 사건”이라며 “형식상 도급계약이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실질적 사용자”라는 점을 지적하고 “3년간 4차례의 쪼개기계약에 이어 노동자 2명을 부당해고한데 대해 서울고용노동청의 엄정한 조사와 법집행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해고근로자들이 사측에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등에 대해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다. 또한 해당 근로자들을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여 채용함으로써 기존 직원들과의 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며, 직접고용 이후 인사발령 등의 변수가 남은 점도 우려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불법파견 사건은 사용자책임은 회피하면서 고용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걸린 문제인 만큼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원칙”이라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또 “직접고용 결정을 우선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새로운 차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 모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며 고용노동부도 이후 후속 처리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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