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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자식이 퇴직한 노부모의 재산 1억원 이상 훔쳤다면 처벌받도록 법 개정
등록날짜 [ 2018년07월27일 08시24분 ]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친족이라 하더라도 1억원 이상을 절도했다면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월, 도박 빚을 갚고자 노부모 은퇴 자금 2억원을 훔친 아들이 경찰에 잡혔지만, 직계가족이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범인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친족 간 재산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친족 간 절도·횡령 등의 재산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을 면제)가 적용된 것.

 

    현행법은 친족 간 발생한 일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끼리 처리하는 것이 가족의 화평을 지키기에 좋다는 취지로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노부모가 노후생활을 위해 모아놓은 은퇴자금을 자식들이 절도하는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면서, 부모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불효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죄의 경우 그 범죄로 인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의장은 “현행법은 친족 간의 정의를 존중하고자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자녀가 도박을 하고자 노부모의 고액 재산을 훔쳐 노부모 노후를 불안하게 한다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1억원 이상에 대한 절도범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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