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6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최도자, 환자 및 의료진 안전 보호 전담인력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병원 내 폭력행위 근절위해, 병원 안전전담 인력 배치해야
등록날짜 [ 2018년08월02일 23시26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감염예방 전담 인력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폭력행위에 대응할 안전 전담인력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해 폭력행위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특히 응급실에는 청원경찰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 경찰관이 응급실에 배치되는 효과를 누리도록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는 병원 내 감염예방처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히며,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최도자 의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문제에 대한 토론회
최도자의원, 안전바늘주사 급여시행기준 재검토해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의당전남도당 성명>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즉각 중단하라! (2018-08-03 15:51:44)
황주홍, 공공기관 입찰비리 즉시 퇴출 법안 발의 (2018-07-29 20:49:23)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수출, 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부권 ...
장성군 삼서면-영광군 군남면, ...
2026 나주영산강축제 볼거리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조선미 교...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교과연...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실무...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