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6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황주홍, 감봉상한액_전차금등 상계규정_선원법 개정 발의

선원근로자의 감봉처분시 상한규정과 임금관련 선원법 개정안 국회에 각각 제출
등록날짜 [ 2018년08월15일 10시41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3일(월) 선원근로자의 감봉처분시 상한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가 전차금 또는 전대채권과 선원의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원법 개정안 2건을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근로자에 대한 감급 제재를 정할 경우 감액은 1회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절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선원법에는 금액의 상한규정이 없어 육상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받을 예정인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차입하는 금전인 전차금이나 그 밖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선원법에는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육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선원들도 감급 제재시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전차금 등과 임금의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선원근로자가 육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선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황주홍,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중립성, 객관성 의무화 법안발의
황주홍, 공공기관 입찰비리 즉시 퇴출 법안 발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영록전남지사, ‘강호축 공동건의문 서명식’ 참석 (2018-08-15 11:01:13)
전남 지방정치인,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 지지 (2018-08-14 18:43:35)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수출, 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부권 ...
장성군 삼서면-영광군 군남면, ...
2026 나주영산강축제 볼거리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조선미 교...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교과연...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실무...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