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6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황주홍, 교섭단체 구성요건「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완화해 소수정당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장하는 법안
등록날짜 [ 2018년09월16일 08시20분 ]

민주평화당 황주홍 위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현재 20명 이상으로 되어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하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6.7%가 넘는 20명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법」은 교섭단체제도를 두고 있는 해외사례에 비교할 때 과한 제약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독일 하원의 경우 의원정수 622인의 5%인 31인 이상, 이탈리아 하원은 의원정수 630인의 3.2%인 20인 이상, 일본 중의원은 의원정수 500인의 0.4%인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1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주홍 의원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정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소수의 피해자는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제도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시켜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한다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이다”라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황주홍 위원장, 한일어업협정 조기타결 촉구
황주홍, “법률용어 개정 국회가 나서야”
황주홍,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중립성, 객관성 의무화 법안발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천정배,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입장 표명 (2018-09-17 13:23:58)
이개호 농축산부장관, 추석 임산물 성수품 점검 (2018-09-14 17:41:15)
2026 나주영산강축제 볼거리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조선미 교...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교과연...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실무...
전남광주특별시, 세계섬박람회...
전남광주 역사민속박물관, 추석...
순천시, ‘365일 안심 공공의료...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