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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시행령안 졸속 추진 지적

동일인 설계․시공 제한시 산림사업 수주감소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조직축소 불가피
등록날짜 [ 2018년10월15일 21시29분 ]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시행령에 대한 졸속 추진으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시행령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해 임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행령의 보완과 국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신중 추진을 촉구하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기술진흥법」하위법령인 시행령안은 현행 「산림자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설계·감리제도와 산림기술자 제도를 「산림기술진흥법」으로 이관하면서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시행령을 제정하며 국민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핑계로 동일인 설계·시공에 제한을 두면서 논란이 되었다. 

 
산주, 임업인을 위한 산림조합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막대한 차질 우려

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의원은 “동일 공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뿐이라며 이는 법 제정 목적과는 상관 없이 특정기관(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 제한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 ※ 회원 산림조합은 동일공사에 대한 설계·시공 사례는 없음 ) 이는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감소에 따른 조직축소로 이어져 회원조합과 산주·임업인에 대한 지도기능 축소는 물론 임산물 유통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강석진 의원은 “건설분야 등 다른 법률에서는 동일인의 시공·감리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유독 산림분야에만 동일인 설계·시공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현행 법령 규정에 따라 산림청이 설계자와 시행자를 분리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권익위의 권고사항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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