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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도서개발 촉진법」 발의

개발대상 도서(島嶼) 제외 기준을 연륙 ‘10년’서 ‘20년’으로 연장
등록날짜 [ 2019년01월13일 10시32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월 11일,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현행 ‘연륙된 지 10년’에서 ‘연륙된 지 20년’으로 변경하는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여수(삼간도·백야도·장도), 고흥(지죽도, 첨도), 진도(혈도, 각흘도), 신안(문병도·장재도), 장흥(노력도), 완도(신지도·고금도·약산도), 신안(사옥도) 등 연륙 10년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제4차(‘18~’27) 도서종합개발계획상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어 기존 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육지와 다리로 연결이 된 크고 작은 섬들 다수가 육지와 섬이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했더라도 기본적인 교통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섬들 대다수는 10년 동안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채 반쪽 짜리 도로를 개설했거나 이마저도 못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위원장은 “각 도서의 생활기반, 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연륙 10년을 기준으로 개발대상 도서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도서에 대하여 집중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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