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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 발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날짜 [ 2019년01월30일 09시55분 ]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이 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법에 따라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1안) ▲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2안) ▲소득대체율은 45%로, 보험료율은 12%으로 인상하는 안(3안) ▲소득대체율은 50%로,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안(4안)”등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보험료율을 인상한 제3 안, 제4안의 경우도 높아진 소득대체율을 감당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자의로 해석하여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이다.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다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지속할 경우 미래세대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에 천 의원은 ‘국민연금법’ 제4조제2항에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에 재정 안정화 방안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기금 소진 후 급격하게 증가할 미래세대의 부담문제를 외면한 개악이다”고 비판하고, “덜 내고 더 받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 입법을 통해 정부가 포퓰리즘적 유혹에서 벗어나 냉철한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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