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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지방정부협, ‘자치분권관련 민생법안’ 성명서 발표

국회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등록날짜 [ 2019년04월04일 14시17분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관련 민생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3일 밝혔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는 571개 지방이양 사무 중 65% 수준인 379개 사무만 수용해 ‘반쪽짜리’ ‘껍데기’ 지방이방을 하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마지막 남은 행안위 심의도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금지 장소 지정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사무 11개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내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연계해 이양하자며 아예 논의 자체를 미루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이양일괄법」은 단순히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이 아니다” 라며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주민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민생법안”이라 강조했다.

 
 

한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해 10월15일 출범하여 전국 15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행정협의회다. 협의회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모색·추진 등을 수행한다. 



<국회는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하라!> 전문

<성명서>
국회는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하라!

자치분권의 핵심 법안인 「지방이양일괄법」국회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현재까지 국회 12개 관련 상임위 중 11개의 의견채택이 끝났고 4일(금) 행안위 심의만 남았다.

국회법상 상임위 소관주의 등을 빌미로 법안발의조차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방이양일괄법(정식 명칭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쳤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국회 심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국회는 총 571개 지방이양 사무 중 65% 수준인 379개 사무만 수용해 ‘반쪽짜리’‘껍데기’지방이방을 하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환노위는 대상사무 99개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포함한 94개를 불수용하고 단 5개만 채택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행안위 심의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금지 장소 지정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사무 11개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내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연계해 이양하자며 아예 논의 자체를 미루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지방이양일괄법」은 단순히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이 아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주민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민생법안이다.

 

이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사무총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회원인 152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거듭 국회에 촉구하고 호소한다.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관련 민생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원안대로 처리하라.

 

2019년 4월 3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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