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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제9차 방위비분담금 주일미군 지원 사실 드러나”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2014-2018) 기간 동안 방위비분담금 중 954.2억원이 非주한미군 장비의 정비에 지원되었다”는 답변 확보
등록날짜 [ 2019년04월04일 15시27분 ]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국방부로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2014-2018) 기간 동안 방위비분담금 중 954.2억원이 非주한미군 장비의 정비에 지원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수지원 지원에 대해 “대부분 유사시 연합작계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이며, 대상 장비는 주일 미군이 보유한 “F-15전투기, HH-60헬리콥터 등”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지원 근거가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이후 체결된 “군수분야 이행합의서”의 “별지1 3. 보수 및 정비 업무 : 대한민국 내에 배치된 미군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또는 예외로서 양 당사자 간의 특정합의가 있을때, 대한민국 영토밖에 배치되어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 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국방부가 ‘SOFA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 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은 국회의 비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 의원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미군의 작전지원비 신설 요구에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가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이 해외 미군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그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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