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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불법산지전용과 불법시설물 등 집중 단속과, 위반사항 발견 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통해 처벌할 계획
등록날짜 [ 2017년06월13일 18시20분 ]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특별사법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으로 구성된 산림특별사법경찰단를 운영하여 시기별로 맞춤형 기동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기별로 성행하는 행위를 사전 파악하고, 단속인력을 집중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제철마다 성행하는 임산물 채취, 휴가 철 불법 취사 행위, 입목벌채·산지전용 등을 특별대책 기간(2017.7.1.~8.31)을 운영하여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석규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무주공산(無主空山) 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국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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