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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마음모아 프로젝트』추진

정신질환자 퇴원대란 우려에 선제적 대응 나서다!!!
등록날짜 [ 2017년07월05일 10시13분 ]

무안경찰서(서장 정경채)는 지난 5. 30일 부터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 퇴원 급증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는 지역사회 우려에 대해 선제적이고도 입체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무안 마음모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무안 마음모아 프로젝트』는 무안경찰의 치안시책으로 관내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보듬어서 그들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체계적인 관리와 유사시 대응체계를 갖춰 지역사회 안전도를 높여가자는 계획이다.

□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
지난 7. 3. 14:00 경찰서 회의실에서 무안경찰서장 주관으로, 무안군청(주민복지실, 보건소), 무안소방서, 정신병원 치료시설을 갖춘 무안종합병원, 정신질환자 등 요양시설인 성산요양원, 경찰발전위원회, 경찰보안협력위원회, 관내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하는 『무안 마음모아 프로젝트』간담회를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유사시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의 특강 (무안종합병원 김용석 원장)」을 실시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수성 제고를 도모하였고,

또한, 참가기관 단체별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현장과 현실여건에 따른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해당기관별 협조사항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즉시 협조가 가능한 사항은 적극 시행키로 하였으며, 기관별로 관계법령이나 규정과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 및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키로 하였다.

□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체계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와 유사시 대응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정신질환자 신상정보와 입·퇴원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저촉 우려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무안지역에만 587명의 정신질환자가 치료 중 또는 거주

〇 최근 정신질환자 사회적 위험성 우려 사례
 1) 정신장애3급·55세, 여성 : 주취폭력 등 112신고 32회, 통고처분 5회, 형사입건 3회 등 고위험군 특별관리 중, 입·퇴원 반복하나,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어 지역주민들 불안 호소, 경찰에 불만제기
 2) 정신장애·51세, 여성 : 중증장애인으로 마을을 배회하면서 주거침입, 재물손괴, 고성방가 등으로 주민들 불안호소, 정신지체장애인으로 신규편입 추진 중


□ 앞으로도 무안경찰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사회적 위험성 감소를 위해 주기적인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각 기관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공유하여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안 마음모아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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