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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아파트․대형 건축물 신축 등 지난해보다 6.4% 늘어(주택․건물분 73만여 건에 1천334억 원 고지)
등록날짜 [ 2017년07월16일 09시12분 ]

전라남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주택․건물분 73만여 건에 1천334억 원을 도내 22개 시군에서 일제히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세목별 금액은 재산세 525억 원, 구 도시계획세인 도시지역분 326억 원, 특정부동산분인 지역자원시설세 378억 원, 지방교육세 105억 원이며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 386억 원, 선박, 항공기를 포함한 건축물분은 948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1천254억 원보다 80억 원(6.4%)이 늘어난 규모다. 세수 증가 요인은 개별주택가격이 2.9%, 공동주택가격이 4.4%,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이 1.5% 올랐기 때문이다. 또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여수, 광양 등 공동주택 및 대형 상가건물 신축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재산세의 69%는 시지역에 부과됐으며 여수시 276억 원, 순천시 188억 원, 광양시 184억 원, 목포시 160억 원, 나주시 111억 원 순이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이 아닌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된다.

 

납부 마감일은 7월 31일이다. 고지서로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및 시군 ARS,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7월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세자가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로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가능 신용카드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 전북, 제주, NH, 국민카드 10개다.

 

고병주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복리증진사업 등에 쓰여지는 시군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과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우려되고, 기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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