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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정

군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인구 3만 명 회복에 총력
등록날짜 [ 2017년08월26일 10시52분 ]

구례군(군수 서기동)이 인구늘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례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제정에 나섰다.

 

구례군은 인구 2만 7천 명 붕괴를 막고 3만 명 회복을 위해 지난 8월 인구고용팀을 신설하여 △인구늘리기 △일자리 창출 △청년 문제해결 △저출산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례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이하 지원조례)는 새롭게 발굴하는 인구 관련 시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인구감소세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군은 전입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전국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고 구례군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를 확정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구늘리기 지원 사업으로는 전입자 쓰레기봉투 지원, 전입 장려금(1인당 3만 원에서 20만 원 지원) 등 76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구고용담당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전입자와 기존 주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구례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2016년부터 ▲첫째 애 출산 시 120만 원 ▲둘째 애 300만 원 ▲ 셋째 애 720만 원 ▲ 넷째 애부터는 1,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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