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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축·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부정 유통행위 방지 통해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
등록날짜 [ 2017년09월18일 18시41분 ]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는 민속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축임산물 부정 유통행위 방지를 통해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농축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양곡상회, 마트, 식육점, 청과상, 가공공장, 재래시장 등 모든 업소로, 중점단속 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9조의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전라남도 및 한국부인회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며, 추석 명절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각 업소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안내하여 원산지 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는 경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과 1억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농업정책과(061-749-86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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