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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승격 개정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묘역잔디 전면교체 및 잔디식재지 생육환경 개선, 휴게시설 및 보행로 정비, 화장실․관리사무실 리모델링 등 추진중
등록날짜 [ 2017년09월28일 19시43분 ]

대한민국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인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우리 대구는 명실상부한 호국보훈의 도시로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 법률안은 대구지역 국회의원인 정태옥의원 외 28명과 대구시가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지정을 통한 성역화 등 위상 제고는 물론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신암선열공원은 대구 동구 신암동 산27-1번지 일대 36,800㎡의 규모로 독립유공자 52분(건국훈장 독립장 1명, 애국장 11명, 애족장 34명, 대통령표창 2명, 서훈 미취득 4명)이 안장되어있는 대한민국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이다.

신암선열공원은 그동안 대구광역시가 현충시설로 관리해 오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성역화 등 위상 제고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7. 7. 5일 대구지역 국회의원인 정태옥의원 외 28인이「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하여  ’17. 7. 10일 국가보훈처에서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구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시에서는 국립묘지 지정에 따른 안장대상자를 독립유공자로 한정하여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으로 관리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9. 21일 소관 상임위, 9. 27 법사위를 통과하여 9. 28일 제35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한민국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인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호국보훈의 도시에 걸맞는 위상이 제고되었다며, 향후 국가보훈처와의 이관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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