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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7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고용실적․유지율․일자리성장성․고용환경 등 종합평가해 대상 선정
등록날짜 [ 2017년10월04일 13시23분 ]

광주광역시는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인증 및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2017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선정 대상은 광주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되고 있는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 기업이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증가가 이뤄진 곳이다.

2년간 중기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이차보전 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

《 신청대상 기업 》

◇ 대 기 업(종업원 300인 이상) :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중 기 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소 기 업(종업원 50인 미만) :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광주시는 올해 9월까지 총 27개 기업의 인증 신청을 받았으며,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2016년 9월~2017년 8월) 고용실적, 고용유지율, 일자리성장성, 고용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70점 이상인 기업을 인증제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단, 정리해고 등 인위적으로 감원한 기업이나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 임금체불․노사분규․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근로자파견․용역업체 등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에 따라 고용이 확대된 기업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10월 중 신청기업 결격사유 조회, 1차 서류심사, 2차 심사위원회의 선정심사를 거쳐 24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1월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2년 동안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3억→5억원) 및 이차보전 등 우대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및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 지원 ▲시 중소기업 청년인턴 우선 지원 ▲재직자 자녀 장학금 우선 지급 등 총 15종의 행․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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