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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류가 추가 발견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내 해당하는 행정리 전체 반출금지구역 지정
등록날짜 [ 2017년10월16일 16시11분 ]

경남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2017년 9월 남하면 둔마리 일원에서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류가 추가 발견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해당하는 행정리 전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현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거창읍 중앙리‧대동리‧정장리‧대평리‧양평리‧서변리, 남상면 월평리‧전척리‧대산리, 남하면 둔마리‧양항리‧무릉리‧대야리‧지산리로써 3개 읍‧면 14개 리가 해당되며 면적은 총 8,924㏊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소나무 이동,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등의 행위제한이 따르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거창군은 “추가 발견된 지역은 소구역모두베기, 나무주사를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이동금지, 재선충병 의심목 신고 등 주민들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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