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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립병원 내부제보자 보호 등 추가대책 강구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폭행의혹사건 내부제보자 보다 적극 보호하기 위해
등록날짜 [ 2017년10월25일 06시53분 ]

광주광역시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폭행의혹사건 내부제보자를 보다 적극 보호하기 위해 추가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광주시는 그간 내부제보자 보호와 관련해 지난 8월28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내부제보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을 취소토록 조치하고, 8월30일 인광의료재단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수해 내부자를 보호토록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다.


또한, 병원 관계자에게 내부제보자의 정상적 근무에 지장이 없게 배려하도록 수 차례 요청했지만 내부제보자가 병원 내에서 강한 소외감을 느끼는 등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된 상황과 관련,
윤장현 시장은 24일 간부회의를 통해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앞으로 시 감독부서 간부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내부제보자 보호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19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환자폭행의혹 사건에 대해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광주시는 시립병원 혁신TF를 가동해 시립병원 공공성 강화 등 운영 혁신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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