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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운영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등록날짜 [ 2017년11월27일 11시15분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수세식 공중화장실 25개소를 관리기준에 맞게 정비한다.

 

우선 대변기 칸 내에 휴지통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취,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됨에 따라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입구나 세면대 쪽에는 휴지통을 비치할 방침이다.

 

특히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한 만큼 12월 한 달 간 시범기간을 정하고 홍보 스티커를 제작 부착해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적극 홍보한다. 이로써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의 품격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많은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쾌적하고 청결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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