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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관리 방안 마련 중

고층아파트 개선 위해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대책도 마련
등록날짜 [ 2017년12월14일 11시37분 ]

광주광역시는 도시 정체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정,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제정을 추진 중이다.

상업·미관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한다
광주시는 도시 스카이라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미관지구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정용역’을 지난 11월9일 착수하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광주시는 상업지역에 주거기능이 과도하게 개발되면 상업․오피스 공간의 공급 가능성을 잠식하고, 고층아파트로 도시경관 상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대책’도 마련한다.


주민의견․공청회․세미나 등 거쳐 내년 중 가시화 전망
현행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운영 중인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개선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계획 포럼, 관련 단체 간담회, 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제도를 내년 중에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또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세부기준, 종상향에 대한 공공성 확보, 순환도로변 소음, 영산강 수변구역 보호, 친환경 도시 등 이슈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으로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 중에 있다.


지난 5월부터 친환경 도시계획 포럼, 전문초청강좌(3차례), 전문가 자문(5차례), 지구단위계획 세미나, 타 자치단체 심포지움 참석, 관련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들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앞으로 내용이 구체화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심포지움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제정해 갈 계획이다.


백봉기 도시재생국장은 “그간 제기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 스카이라인 관리 등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마련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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