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손석희의 저주’지하철 광고 철거 무관
'모 인터넷신문이 1월 3일 보도한 “‘손석희의 저주’ 대구지하철 광고의 불법삭제” 기사는 대구시와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며 대구시의 해명자료가 나와 주목을받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대구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관련 조례 및 공사 정관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시스템 구축에서부터 광고 등 부대사업까지 도시철도 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대구시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역사 내 광고설치 승인”과 같은 일상적․통상적 업무는 공사 자체 사무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위 매체의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기사를 통해 인지하기 전에 대구시와 대구시 관계자는 전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