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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8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단지 내 가로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놀이터 및 경로당등 주민공동 시설물, 도로 및 주차장, 그 밖의 주민공동 시설의 보수 등
등록날짜 [ 2018년01월19일 19시58분 ]

무안군(군수권한대행 장영식)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안전 및 복리 증진에 기여 하고자 “공동주택단지 내의 노후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2018년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 보수지원 사업비 8천만원을 처음으로 확보하였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 선정은 가급적 세대규모가 작은 영세한 공동주택단지, 공동주택의 노후도, 과거에 지원받은 횟수와 금액, 전용면적의 크기, 사업의 타당성 등의 면밀한 검토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8. 1. 18.자로 공고한 무안군 홈페이지 및 K-apt에 게시된 “2018년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참고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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