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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앞두고 축산물 이력제 점검

다음 달 2월 9일까지 대형마트․전통시장 유통업체 등
등록날짜 [ 2018년01월24일 06시47분 ]

전라남도는 축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설을 앞두고, 축산물 이력제 이행 실태 특별 점검을 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영업자, 수입쇠고기 취급자 등 총 3천200여 곳이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의 식육 취급업소에서는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 보관하고 판매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자에게 10만~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국내산과 수입산을 동시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군 및 농관원과 유기적 합동점검을 실시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식육판매장에 진열된 축산물의 이력번호 조회가 안 되거나, 도축 일자 등이 오래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등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축산물 유통업체 1천여 곳을 점검한 결과 이력제 미표시 등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소는 출생 후 부착한 귀표를 통해 많은 이력정보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 한우고기를 포함한 국내 유통 축산물은 믿고 먹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에서 ‘축산물 이력정보’ 앱을 통해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의 ‘축산물 이력정보’ 앱에서는 소의 종류와 성별, 출생일자, 소유주, 농장식별번호, 사육지, 구제역 예방접종 일자, 브루셀라병 검사 일자, 결핵 검사 일자, 도축장과 소재지, 육질 등급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며 앱을 실행해 이력번호를 입력하거나,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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