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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림소득분야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

사업내용과 신청요령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와 산림소득사업 안내자료 열람 가능
등록날짜 [ 2018년02월07일 00시27분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임산물의 활발한 생산 활동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세부 신청 사업은 ▲저장·건조시설 지원 등 임산물생산 유통기반조성 분야 13개 사업 ▲표고재배시설 지원 등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분야 4개 사업 ▲토양개량제지원 등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분야 4개 사업 ▲목재펠릿보일러보급 등 23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및 종사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사업대상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거창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와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분과위원회의 심의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경상남도를 거쳐 산림청에 예산을 신청, 예산 교부액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산림소득분야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매년 연초에 다음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며 "임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임산물 생산 및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산림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조성담당(940-346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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