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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2018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교육’

지난 22일 군청 대회의실서 직원 100여명 대상
등록날짜 [ 2018년02월24일 10시04분 ]

울진군은 지난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올해 달라지는 법령‧제도를 숙지를 통해 각종 행정법규의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법률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는 ▲ 금융·재정·조세 ▲ 여성‧육아‧보육 ▲ 보건‧사회복지 ▲ 공공안전 및 질서 ▲ 일반공공행정 ▲ 농림‧해양‧수산 ▲ 산업‧에너지‧자원 등 12개 분야의 239건으로 분야별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법정 최고금리 인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도로교통법 개정, 최저임금액 인상,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을 다루었다.

 
아울러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관한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상시 비치하고 군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군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울진군 관계자는“새해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는 군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군민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행정에 적용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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