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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업분야 주민소득 융자사업 추가 접수

개인 최대 5천만 원·법인 1억 원 한도, 시설자금·운전자금 지원
등록날짜 [ 2018년03월07일 12시05분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내 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 및 소득·경영안정을 위한 올해 농업분야 주민소득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이달 23일까지 추가 접수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14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해 예산 5억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 한도는 개인의 경우 5,000만원, 법인의 경우 1억의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4년 상환(대부이율 연리 1%)으로 NH농협은행나주시지부를 통해 융자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나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과 능력을 가진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이달 23일까지 등록 거주지 기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해당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오는 4월 초 심의를 거쳐 이뤄지며, 지원이 확정되면 오는 12월 1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한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해 상·하반기에 걸쳐 관내 농업인 19명을 확정하여 농지구입, 사료자금, 과수경영자금 등 총 7억5천2백만 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문의는 나주시 농업정책과(061-339-7312)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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