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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폐기물 합동점검반 운영

혼합보관, 표지판 미설치 등 배출사업장 3곳 적발…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18년04월01일 10시46분 ]

광주광역시는 폐유 등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지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5개 자치구 52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했으며 점검 대상 사업장의 대부분은 지정폐기물의 적정배출과 보관기준 등을 지키고 있었다. 점검반은 앞으로도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또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3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은 혼합보관, 보관기간 초과, 보관 표지판 미설치 등의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자치구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단체 등 시민이 포함된 민·관 합동점검반 운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점검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업무 투명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폐기물 적정배출에 대한 인식 제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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