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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전자신고(위택스,www.wetax.go.kr)해야
등록날짜 [ 2018년04월01일 10시50분 ]

광주광역시는 광주지역에 사업장을 둔 2017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전자신고(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2017년 12월 결산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같은 기간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문의 광주시 613-2992, 동구 608-3113, 서구 360-7827, 남구 607-3115, 북구 410-8183,  광산구 960-8166


지난해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2만300여 건, 1422억원으로 전체 지방소득세 징수액 2967억원의 47.9%를 차지했으며
이번 신고 기간에는 2만1000여 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책자 1만5000부를 제작해 1만4400여 개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발송했다.


시 세정담당관 관계자는 “2개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1개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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