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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순천사랑상품권 출시!

순천만국가정원 입장료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해 방문객을 도심으로 유도하여 소비 권장할 것
등록날짜 [ 2018년04월03일 23시46분 ]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사랑상품권 출시 기념행사가 4월3일 농협은행순천시지부에서 열렸다.

조충훈 순천시장, 임종기 순천시의회 의장, 김판욱 농협은행순천시지부장과 농축협조합장, 관련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약 200명이 참석하여 기념식후 상품권을 구입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시산하 공무원의 복지비 1억1천만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앞으로도 공무원과 민간에게 지급하는 복지비, 장려금, 포상금 등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7월 1일부터는 외래관광객의 순천만국가정원 입장료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서 방문객을 도심으로 유도하여 소비를 권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순천사랑상품권 애용과 구매촉진을 위해 4월 한달 간 개인 현금구매 할인율을 2%에서 5%로 높인다.


판매와 환전은 농협은행, 순천농협, 순천광양축협, 순천원예농협, 전남낙농농협의 48개 점포에서 대행한다. 이번에 유통되는 상품권의 종류는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이며 5만원권은 차후에 별도로 제작할 예정이다.


상품권 사용처는 가맹점으로 등록한 순천시 관내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가맹점은 5,300여 곳이며, 업소 출입구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순천시청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개인이 현금구매시 월간 50만원,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상품권면 금액의 2%가 할인되며 명절 등 순천시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할인율이 5%이다. 상품권면 금액의 50% 이상을 사용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가맹점은 순천사랑상품권이 현금과 같아서 카드결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순천시 관내의 모든 업소가 해당되며 편의점, 치킨, 제과, 커피 등 프랜차이즈형 자영업(체인점)과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전통시장 노점상도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준)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제외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신청은 순천시청(경제진흥과 749-5736),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축협 각 지점에서 접수하며 구비서류는 가맹점 등록신청서,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신고증 또는 전통시장 노점상 확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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