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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자 적발

불법 원재료 사용․무표시 식품 판매 등 위해사범 검찰 송치키로
등록날짜 [ 2018년04월07일 21시21분 ]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영업자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위해사범 6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3월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식품원재료 적정 사용 집중 단속 한 가운데 단속 결과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해 표시한 영업자, 무표시 식품 판매자, 허용되지 않은 식품원재료 사용 및 무신고 영업 등 식품제조․가공영업자 3명을 적발했다.

 

또한 수입 고등어와 김치를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면서 영업한 음식점 대표자 3명을 포함해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 제조·가공 영업자들은 유통기한 연장표시 또는 생산자 등 식품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식품원재료를 사용해 가공한 식품을 택배 배송하는 방식으로 전국으로 판매하고, 재래시장에서 김치류, 젓갈류를 가공해 판매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음식점에서는 음식 조림 후 원산지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국내산 김치보다 2~3배정도 저렴한 중국산 김치와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음식을 제공하다 이번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주동식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은 “먹거리 안전과 관련한 불법영업 및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도민 건강과 밀접한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등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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