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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 법인‧시설 지도감독 강화

위반정도 따라 시정, 보조금 환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등록날짜 [ 2018년04월23일 09시30분 ]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부정수급, 시설 내 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현행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안내 지침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법인의 경우 최소 3년마다 1회, 시설은 연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23일부터 6월10일까지 49일간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 시설 등에 대해 부서별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한 후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점검을 통해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지도 하고,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법인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사회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를 대상으로 법인의 공공성과 이사의 책임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과 교육 실시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오성 시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반복되는 지적사례와 수범사례 등은 즉시 전파해 부정수급 재발방지와 시설 운영을 개선하겠다”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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