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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적발

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지난 달 4월 한 달간 집중단속
등록날짜 [ 2018년05월01일 20시49분 ]

광주광역시는 4월 한 달간 주택가, 아파트 인근, 학교주변 도로 등 중점단속 지역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차량 170건을 적발하고, 324건은 계도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은 심야 화물자동차의 공회전 소음과 매연, 교통사고 우려 등 시민 불편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특히, 동구 서방사거리 등 4곳, 서구 금호동 금호중~금부초등학교 주변 등 8곳, 남구 장산초등학교 앞 등 4곳, 북구 문흥동 호남고속도로 인접 아파트 주변 등 4곳, 광산구 장덕동, 운남동 아파트단지 등 5곳 등 5개 자치구 주요 민원 발생 지역 등에서 집중 실시했다.


단속 결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적발된 170건의 사업용 차량 중 관내등록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5일간 운행정지 또는 5만~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관외 차량은 관할 시․군․구로 이첩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나 정해진 구역에 주차해 주기를 바란다”며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중점 관리지역에 대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4년부터 진곡산단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평동3차산단에도 내년 운영을 목표로 신규 조성 중에 있다. 화물자동차의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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