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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회의”

미제출 농가 축사폐쇄·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 예정
등록날짜 [ 2018년05월23일 13시29분 ]

영암군은 18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중인 9개 건축사무소 및 군 관계부서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2018년 2월 노력하는 농가에게 이행기간을 부여하고자 마련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른 이행기간 연장신청대상자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9월 27일까지 제출해야하는 이행계획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영암군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 농가교육실시, 건축조례개정(이행강제금), 개발행위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힘써왔으며 이달 23일부터 미추진농가 현장점검을 통해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건축사무소에서 적법화 추진중인 농가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할 것을 논의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간소화신청서 제출을 통해 연장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만 이행기간을 연장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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