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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18년 노후주택 상수도관 지원 사업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 공사 완료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
등록날짜 [ 2018년05월26일 07시42분 ]

시흥시는 녹슨 상수도관에서 녹물이 출수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수용가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옥내급수관(공용배관 포함) 개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되어 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 공동주택이다.

 

단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득한 주택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여 정비하는 시설 중 공동주택의 주 수도계량기부터 호별 수도계량기까지의 공동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로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은 전액 지원하고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해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상수도과 수도시설팀(031-310-61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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