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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반택시 자율감차

과잉공급 해소 차원 7~12월 감차 접수…대당 4600만원 보상
등록날짜 [ 2018년06월28일 17시53분 ]

광주광역시는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택시자율감차를 시행하는데 감차는 자가용 운전자 및 대리운전 이용자 증가로 택시 이용객이 감소한데 따른 대책으로 추진됐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월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해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일반택시 한 대당 감차보상금 4600만원을 책정했으며
 감차 대상은 일반(법인)택시 30대.

현재 광주시내 택시는 총 8202대(일반 3407대, 개인 4795대)로 지난 2014년 7월 제3차 택시 총량산정 결과 1268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향후 택시 운영환경 및 운수종사자 소득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수종사자 소득증대 및 택시영업 환경 개선 기대.
택시감차 접수는 광주시 대중교통과로 하면 되며, 광주시는 모집 면허대수 초과시 회사별 택시대수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며
 택시 감차접수 기간 일반 및 개인택시의 양도양수가 금지되는 만큼 택시감차를 조기에 완료해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감차가 시행되면 운수종사자 소득증대는 물론 택시영업 환경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어 광주시는 택시자율 감차보상을 위해 시비 12억원, 국비 2억3000만원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국토교통부 감차재원관리기관의 실적평가 지원금인 인센티브 6억원(국비) 및 일반택시 업계의 출연금 1억5000만원을 활용해 보상할 예정이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택시운송사업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 택시감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택시업계의 자생력 강화와 대시민 서비스 향상이 병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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