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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소득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재산 9500만원 이하 가구 지원
등록날짜 [ 2018년07월01일 09시18분 ]

광주광역시는 7월2일부터 지역의 여건과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지역형 사회복지서비스인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올해는 시행 초기로 시비 15억원을 투입해 1000여 세대를 발굴,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 추이를 보고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소득자의 사망․실직․폐업 등 돌발 위기가구 등 적극 발굴
 2017년말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3.1%이며 광주시는 4.5%로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오래전 부터 소비도시와 지역의 산업기반 약화로
지역여건과 다양하게 나타나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새롭게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10% 높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와 재산기준 9500만원, 부양의무자 재산 3억원 이하이면 지원할 광주만의 복지정책을 도입하게 됐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주 대상자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지 및 탈락가구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지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25만6000원, 3인 가구 33만1000원, 4인 가구 40만6000원 등으로 1인 가구는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급액 기준의 40%를, 2인 이상 가구는 30%를 매월 30일 정액으로 지급하며 신청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김오성 시 사회복지과장은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독사와 위기상황으로 내몰린 비수급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다”며 “어려움에 처한 주민이 혼자서 고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수혜자를 발굴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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